부동산경매 초보가 알아야할 경매 진행절차 9가지
- 물건검색
어떠한 부동산 물건들이 경매에 진헹되고 나오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 물건을 알아보는 사이트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무료법원경매정보 2. 굿옥션 3. 스피드옥션
※무료법원경매정보 사이트는 무료이용이지만 굿옥션과 스피드옥션은 유료 사이트로 결제가 필요한 사이트입니다.
- 시세조사
첫 경매입찰물건을 찾는 방법 두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신이 살고 있는 집 근처 물건을 검색한다. 2. 물건이 나오지 직전 6개월 뉴스나 기사등을 통해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지 부동산 이슈를 파악한 후 그 지역을 검색한다.
처음 부동산 경매를 시작하시는분은 임장을 다니기 쉽고, 지리적 특성과, 시세를 잘 파악하고있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 근처의 물건을 노려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임장
내가 입찰 받으려는 부동산의 시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임장을 나가서 주변 부동산중개인이나, 현지인 분들께 호재나 악재등이 있는지 주변 소음, 방범, 유동인구, 기타등등 주변환경을 파악해야합니다.
- 법원입찰
세번째 임장까지 마치셨다면 이제 정해진기간에 관할법원으로 방문해 기일입찰표를 체출합니다.
경매입찰을 할때는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새로 경매에 나온 물건은 100%를 보증금으로 유찰이 되었을땐 그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기일입찰표와 함께 제출 해야합니다.
기일입찰표 제출시간은 보통 11시~11시50분으로 법원마다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마감 시간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당일 오전에는 은행에 사람이 많아 보증금 준비하고 서류준비하고 하다보면 시간이 늦을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해서 여유있게 11시 이전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찰표를 제출하고 나면 담당 공무원이 사건별로 정리를 하고, 개찰을 하게됩니다.
- 낙찰
법원경매에서 낙찰을 받으면 일주일간에 이의신청 기간을 거칩니다.
- 대출
일주일간에 이의신청을 거치는 기간동안에 대출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은행을 찾아가거나 경매장 앞에 명함을 나눠주는분들이 있는데 이런 방법들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 잔금납부
잔금납부 기한은 이의신청기간이 끝나고 약 한달정도 후에 진행이됩니다. 낙찰금, 취득세, 법무사대행비용, 경매진행비용등을 잔금납부 기한안에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 명도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까다로운게 명도입니다. 이 경매물건의 부동산이 주인인지 임차인인지에 따라 대처방법이 달라지고 이사비용 문제등이 발생할수 있기때문입니다.
- 집수리 및 청소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 수리가 필요 할 수 있는데 집수리가 필요한지 아닌지에 따라 수익율이 달라지니 낙찰 받을때 수리비용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임차인 구하기
집수리가 끝났다면 임차인을 구해야 합니다. '다방'이나 '직방' 부동산 어플을 이용하시거나 시세조사하러 임장다닐때 친절하고 성심성의껏 정보를 제공해준 부동산 중계인이 있다면 그분에게 일을 맡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